정치관과 성정체성까지 장사한 메타…개보위 철퇴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11. 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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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
시정명령과 과징금 216억원 부과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이용자의 정치관과 성정체성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주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가 넘긴 정보를 이용한 광고주는 4000개에 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대해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과거 페이스북 프로필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이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메타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것 외에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개보위는 또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열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등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 요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보위는 메타가 조사 과정에서 프로필에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광고 주제를 파기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앞으로도 메타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법 적용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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