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깨 솔솔 뿌려진 닭한마리?… 자세히 보니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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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주문한 '닭한마리' 음식에서 검은깨인줄 알고 먹었던 것이 벌레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에는 그릇과 국자에 담긴 닭한마리 국물에 검은 깨소금을 뿌려 놓은 듯한 모습이 담겨있다.
'현재 난리난 음식점 위생근황'이란 제목으로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최근 한 식당에서 '닭한마리'를 주문해서 먹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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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주문한 ‘닭한마리’ 음식에서 검은깨인줄 알고 먹었던 것이 벌레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난리 난 음식점 위생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사진에는 그릇과 국자에 담긴 닭한마리 국물에 검은 깨소금을 뿌려 놓은 듯한 모습이 담겨있다.
'현재 난리난 음식점 위생근황'이란 제목으로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최근 한 식당에서 '닭한마리'를 주문해서 먹었다고 한다. 닭한마리는 커다란 냄비에 닭 한 마리와 배추, 감자, 떡, 버섯 등을 함께 넣어 테이블에서 끓여 먹는 음식으로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A씨와 그의 일행이 닭 한마리 건더기를 건져 먹은 후 남은 국물에 밥이나 칼국수를 끓여 먹기 전 발생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닭 기름과 함께 후추, 깨 등으로 추정되는 검은 점들이 둥둥 떠있는 국물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국물에 떠 있던 검은 점의 정체는 후추나 깨, 향신료 찌꺼기가 아닌 '벌레'로 추정됐다.
일부 누리꾼은 해당 벌레를 초파리 또는 진딧물로 추정했다. 한 누리꾼은 "배춧잎에 있었을 거다. 평소 식당 위생과는 별개라 생각한다. 배춧잎 뒷면 쭈글쭈글한 곳을 잘 살피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농약을 안 치면 가끔 있는 일이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해당 음식점 정보나 구매한 곳,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을 1399나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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