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결론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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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중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선 금융감독원 조사와 달리 카모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카모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카모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계기준을 어겼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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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중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선 금융감독원 조사와 달리 카모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카모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사에는 34억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각각 3억4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선위 판단은 금감원 조사 때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금감원은 카모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계기준을 어겼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이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판단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나뉜다. 중요도는 1~5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가 가장 중요도가 높다.
카모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나 택시 회사에서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아 매출로 인식하고 운임의 16~17%를 광고·데이터 제공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줬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므로 운임 수수료에서 광고·데이터 제공 수수료를 뺀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시각이다.
고의성에 대한 내부 의견이 갈리면서 증선위는 지난 6월 심의를 시작하고 약 5개월이 지나서야 결론을 짓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카모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2020~2022년 매출과 비용을 총 6470억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 결과 회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법절차가 아닌 경제적 제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그간 검토했던 자료를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카모의 ‘콜 몰아주기·차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건을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성남 판교의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모의 사무실 등 관련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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