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지냐, 점포·창구 분리냐… ‘은행 ELS 판매’ 여부 촉각

김준희 2024. 11. 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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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최종 대책을 내놓는다.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전면 판매 금지 방안을 비롯해 지역별 거점 점포 판매, 은행 내 판매 창구 분리 등 제한적 판매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고난도 금투 상품의 은행 판매 제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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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S 대책마련 세미나 개최

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최종 대책을 내놓는다.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전면 판매 금지 방안을 비롯해 지역별 거점 점포 판매, 은행 내 판매 창구 분리 등 제한적 판매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고난도 금투 상품의 은행 판매 제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 손실 20%가 기준인 상품을 말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으로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가 원천 금지된다.

두 번째는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예·적금 등을 파는 일반 창구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 건물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 등을 판매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은행 점포 안에서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와 떨어진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전면 제한’과 ‘일부 제한’으로 의견이 갈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안, 3안으로 가더라도 손실이 나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계속된다”며 “ELS 상품은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팔면 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소비자 인식 차이가 있다”며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해외에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도 “사후 제재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에 선택적인 판매 금지를 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각계 전문가 의견, 유튜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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