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 검토 중

김우중 2024. 11. 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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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6809="">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yonhap>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5일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문체부 감사 결과에 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내일(6일) 중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 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지적된 건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이었다. 이를 포함한 27건의 일 처리와 관련, 정몽규 회장·상근부회장·기술 총괄이사 등 임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내렸다.

이날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yonhap photo-3911="">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yonhap>

문체부는 이 외에도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KFA의 방만한 일 처리를 지적했다.

끝으로 “정몽규 회장은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그 외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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