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혁파 나서

김민 2024. 11. 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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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규제 혁파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5일 송도국제도시 지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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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오른쪽)이 양광석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단 과장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규제 혁파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5일 송도국제도시 지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다.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없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 기업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안을 요구했다. 외국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외투 기업으로 확대하면 투자 유치 활성화와 우수 인력 정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24개의 외투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강원, 광주, 울산 등 전국 8개 경제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에서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인천),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대구·경북) 등 대정부 공동건의문 9건을 채택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도 이 자리에서 전국 경제청의 애로 사항 및 협조 사항을 청취하고 제출 안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 및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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