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혁파 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규제 혁파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5일 송도국제도시 지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규제 혁파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5일 송도국제도시 지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다.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없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 기업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안을 요구했다. 외국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외투 기업으로 확대하면 투자 유치 활성화와 우수 인력 정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24개의 외투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강원, 광주, 울산 등 전국 8개 경제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에서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인천),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대구·경북) 등 대정부 공동건의문 9건을 채택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도 이 자리에서 전국 경제청의 애로 사항 및 협조 사항을 청취하고 제출 안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 및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믿고 갔는데, 최악 축제” 혹평에…백종원, 결국 사과
- ‘시신 훼손’ 군 장교, 얼굴 푹…끝내 사과 없었다 [포착]
- “투자 유치? 타사 계약? 저 안 나가요” 민희진 해명
- “가끔 먹을 거 같아요” 안성재 셰프 솔직 광고 ‘호평’
- “몰래 오다니, 날벼락”…안산 새 ‘조두순 집’ 가보니 [르포]
- “엄마, 시동 어떻게 꺼?” 무면허 8중 추돌 20대 통화
- 율희, ‘성매매 의혹’ 최민환에 양육권·재산분할 소송 나선다
- 전장에 北 군인 두고 떠나는 러 장갑차…‘총알받이’ 우려 커져
- ‘비싼 임대료, 우린 갑니다’ 광화문·시청 빈사무실 증가
- 사이버트럭 열리자…샤넬쇼 가는 GD, 남다른 ‘하차감’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