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축구센터 관련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문체부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요구”

김우중 2024. 11. 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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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910="">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yonhap>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이 문제가 됐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감사에 착수했고, 협회가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짚었다.

지난 국회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중 도마 위에 올랐던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문체부는 “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했다.

문체부는 “결국 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시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 업무 처리 실태에도 문제점이 나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체육정책과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 이어 지난 2월 7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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