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정년 65세로 연장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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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에 맞춰 정년도 65세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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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기와 연동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만 국민연금 수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과 연동하자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년은 곧바로 65세로 연장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에 맞춰 정년도 65세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첫 번째로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해결) 해야 하지 않나"라며 "두 번째론 고용 유연성도 담보돼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정년 연장을 했을 경우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형태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도 기업이 (임금 피크제)를 실행에 잘 안 옮기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피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아서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 이전 3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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