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만료 앞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정부에 법개정 촉구

이익훈 2024. 11. 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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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특례 기한 만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시의회에선 또 안경자 의원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박주화 의원과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과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등 2건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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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대정부 건의
안경자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건의
박주화 의원,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
정명국 의원,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건의안 채택
대전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3층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1차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이익훈 기자

대전시의회는 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특례 기한 만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시의회에선 또 안경자 의원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박주화 의원과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과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등 2건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금선, 안경자, 박주화, 정명국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유성구4)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오는 12월 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은 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비율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왔는데 대전시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끊기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 원 전액을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및 삭제로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경자 의원(비례대표)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무인 판매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남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판매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담배 구매 시 성인 인증 절차도 허술하여 청소년들이 흡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안 의원은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므로 모든 니코틴의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화 의원(중구1)이 대표 발의한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실습학기제 내실화’와 ‘수습교사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으로 현장 기반 교사 교육의 생태계 조성을 교육부 등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2024년을 마무리하는 현재는 그동안 시행된 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초·중등 각각의 특색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실습 체제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동구3)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은 현행 수사체계가 오랜 수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의 편법이 발생하고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의 환수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통해 건전한 의료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내년 본격적인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엔 이효성, 이용기, 이한영, 김영삼, 김선광 의원을 선임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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