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적정 전세가 알려준다…공인중개사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권현지 2024. 11. 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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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적정 전세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온다.

이 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 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 국민 재산권 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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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KARIS’ 데이터 활용
이상 거래 시 '주의' 문구
"실거래 데이터 기반, 정확도↑"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적정 전세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온다. 이를 통해 이상거래를 검증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현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가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빌라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이었다. 특히 임차인이 적정 전세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적정 전세가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특정 빌라를 기준으로 100~500m 이내에 위치한 유사한 면적의 빌라 거래 사례를 찾아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준다. 가격 조회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빌라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빌라의 평균 전세가 범위를 제공하는 식이다. 계약하고자 하는 빌라의 전세가가 범위를 넘어설 경우 ‘주의 수준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뜬다.

협회는 이를 통해 공공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금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격 정보를 정부의 ‘안심전세 2.0’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 시행 기간이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이 시스템은 실제 거래 기반의 매매, 임대차 계약 정보를 기반으로 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우선 시행한 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인 대상 시스템의 경우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를 추가해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조회 가능한 주택 유형도 빌라에서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늘린다.

이 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 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 국민 재산권 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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