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될까…法, 박근혜∙MB 땐 사흘 전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의혹(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히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법정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 사흘 전인 3일 결정됐다. 같은 해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이 역시 선고 사흘 전에 결정됐다. 반면 여론 관심이 컸지만 허용되지 않은 적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여당의 잇따른 생중계 요청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녹취록 공개 이후 위기감이 고조된 여권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고일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확실한 국면 전환이 되지 않겠나”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 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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