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성한 곳인데 수치스러워"…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베트남 요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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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베트남 여성 관광객이 서울 경복궁 한복판에서 전신 레깅스를 입은 채 요가를 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하노이 거주민 H 씨는 지난 3일 경복궁 광화문 옆 돌담 앞에서 레깅스를 입고 고난도 요가 동작을 취하는 모습을 찍은 뒤 틱톡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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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비판 쇄도에 '차이 존중' 항변
한 베트남 여성 관광객이 서울 경복궁 한복판에서 전신 레깅스를 입은 채 요가를 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하노이 거주민 H 씨는 지난 3일 경복궁 광화문 옆 돌담 앞에서 레깅스를 입고 고난도 요가 동작을 취하는 모습을 찍은 뒤 틱톡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은 즉각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이용자는 "(베트남 유적지) 후에 황궁과 마찬가지로 이 궁궐은 그들의 나라(한국)에서 신성한 곳"이라며 "그(H 씨)의 행동은 수치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요가는 건강에 좋지만, 사람 몸을 이런 식으로 대중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모욕적이고 무례하다"면서 "게다가 이 장소는 신성한 곳이며 한국 관광의 상징"이라고 나무랐다.
그러나 H 씨는 온라인의 비판 여론이 지나치다며 항변했다. 자기 행동이 규정 위반이 아니며 경복궁 보안요원이 주의를 주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모두가 각자의 선호도가 있으며, 우리는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요가를 하는 행동을 놓고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베트남 북부의 판시판산(해발 3147m) 정상에서 전신 레깅스를 입은 여성들이 요가를 하는 모습이 TV 뉴스를 통해 보도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에도 북부 타이빈성에서 여성 14명이 차도 한복판에서 요가를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돼 불법 집회·교통 방해 등 혐의로 1인당 15만 동(약 8000원)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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