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후 노래방 간 박대성…허리춤 흉기 찬 채 업주 노렸다
검찰이 전남 순천시내에서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후속 살해 대상을 물색한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으나 박대성은 첫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5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A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노래방 업주 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2차례 추가 살인 시도”
검찰은 박대성이 A양 살해 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만 골라 살인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박대성은 흉기를 숨긴 채 밤늦은 시간 혼자 영업하는 여성 업주 등 쉽게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물색했다”며 “2회에 걸쳐 타인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대성 “접객원 불러달라” 살해 기회 엿봐
박대성은 이후 노래방에 들어가 맥주 3병을 주문하고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했다. 당시 그는 3차례에 걸쳐 업주에게 ‘문을 닫고 들어와 앉으라’고 요청했으나, 업주는 “손님이 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열어둬야 한다”고 거절했다.
허리춤에 흉기 찬 채“문 닫고 앉으라”
이에 대해 박대성 측 변호인은 “(A양)살인 혐의는 인정한다”며 “다만 살인예비 혐의와 관련해선 2차 살인을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했는지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성, “기억 안 난다”…유족들, 엄벌 촉구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은 박대성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A양 어머니는 재판 도중 손을 번쩍 든 후 “왜 우리 딸을 죽게…”라며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발언권을 줬으나 A양 어머니는 오열하며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를 본 유족과 친구들은 눈물을 쏟아내며 탄식과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해자 지인들로 보이는 친구들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순천=최경호·황희규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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