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2024. 11. 5.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환급액이 발생한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

5일 남구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 3,942건, 1억8,000만원가량에 이른다.

남구 관계자는 "환급금 반환 결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반드시 환급금을 신청해서 되돌려 받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1억8,000만원 정리
"소멸시효 5년 지나면 청구 불가능"

광주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환급액이 발생한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

5일 남구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 3,942건, 1억8,000만원가량에 이른다.

미환급금 발생 사유는 국세경정 및 법령개정이 이뤄지거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과정에서 환급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이나 납세자 착오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을 위해 지난달 납세자 가정에 환급금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급을 신청할 때는 환급번호와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작성해야 하며, 환급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된다.

남구 관계자는 “환급금 반환 결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반드시 환급금을 신청해서 되돌려 받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