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각된 축구협회 ‘위법 27건’…“정몽규, 자격정지 중징계해야”

김영건 2024. 11. 5.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위법 사항을 무려 27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자격정지 중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 상근 부회장, 기술총괄이사 3명에 자격정지 중징계를 요구했다. 더불어 홍 감독 선임은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재선임하는 방안 등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처분 요구 조치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제재 검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위법 사항을 무려 27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자격정지 중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진행했다.

최 감사관은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 문책, 시정, 주의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통보했다. 처분 내용 세부 내역으로, 정몽규 회장 포함 16명 임원 문책 요구, 시정 2건, 주의·경고 9건, 제도 개선 2건, 통보 7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가 처분 요구를 한다면 축구협회는 처분 요구 별로 기한 내에 조치해야 한다. 문책의 경우 1개월 안에 징계해야 하고, 제도 개선 및 시정은 2개월 내 보고해야 한다”며 “축구협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번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 행정 곳곳에서 규정과 절차가 위반됐음을 확인했다. 축구협회가 불합리한 관습을 개정해 공정성을 확보했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천안 축구종합센터 과정에서 규정을 다수 어겼다. 축구협회 정관에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관을 위반해 615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당시, 국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선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사무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사무 공간을 만들었다. 거짓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 사진=김영건 기자 

축구협회는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급여처럼 28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최 감사관은 “무보수가 원칙인 비상근 임원에게 고정 보수를 지급했다. 자문료 한도를 초과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지급하기도 했다”며 “무보수 원칙과 연간 한도액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부적절한 자문료에 대해서는 환수 방안을 만들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이외에도 기관 운영 미숙, 불투명한 자격증 운영 및 발급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감사관은 홍명보, 클린스만 감독 선임 절차 하자도 여전히 지적하면서 “홍명보·클린스만 감독 선임 절차에서 이사회 승인 과정이 누락됐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 전력강화위원회가 무력됐다.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했다”며 “홍 감독 선임 때, 권한이 없는 기솔총괄이사(이임생)가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시행했다.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허위 반박 자료를 배포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지속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축구협회에 문체부는 ‘자격정지’ 징계를 언급했다. “정 회장, 상근 부회장, 기술총괄이사 3명에 자격정지 중징계를 요구했다. 더불어 홍 감독 선임은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재선임하는 방안 등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