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불가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제한 검토" (브리핑 종합)

김정용 기자 2024. 11. 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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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한 결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5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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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한 결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5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최현준 감사관이 브리핑했다.


문체부는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2일 감독 선임에 대해 먼저 발표한 바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개입과 독잔적인 진행, 홍명보 현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인사가 면접하고 추천한 점과 대면면담의 불투명성이 지적됐다. 축구협회의 대국민 해명자료에 거짓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이번 최종 결과 발표는 감사 대상이 된 축구협회의 다양한 사안이 거론됐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문책(징계), 시정, 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 문체부는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하고, 판단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축구협회가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다"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회장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에 더해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한 처분요구도 받아 중징계가 이뤄졌다. 김정배 부회장은 선임 절차에 더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도 처분요구를 받았다.


문체부가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운영이다. 이는 중간 발표 내용과 거의 같았다.


두 번째는 국가대표팀 코치 등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이다. 올해 9월 기준 각급 대표팀 지도자가 총 43명인데 그 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이다. 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허위 신청했다. 또한 사업 기간 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데도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해 선금 21억 원을 집행했다. 특히 2023년 보조금 신청 시, 문체부와 기획제정부는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라고 요구했으나 축구협회는 자체적으로 사무공간 조성을 결정하고 문체부에는 별도 사무동을 조성한다고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해 관련자 문책,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서형권 기자
김정배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서형권 기자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서형권 기자

넷째는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다. 2022년 12월 당시 축구협회가 갑작스레 징계자 100명에 대해 사면을 실행했는데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48명이 포함돼 논란이 컸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 형식의 급여성 보수를 약 28억 원 방만하게 집행했고, P급 지도자 강습회에서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을 합격처리하는 등 강습회가 불공정하게 운영된 점 등도 거론됐다.


문체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걱정한 파견 등의 의혹은 별도 감사를 할 거라고 밝혔다.


사진=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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