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대 고정하려 드릴로 갯바위 뚫었다간 낭패…과태료 200만원
김지혜 2024. 11. 5. 14:24
낚싯대를 고정하려고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드릴 등의 도구를 가지고 공원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됐다.
행위제한을 어기면 1차에 6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만법상 항만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은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제한을 도입한 이유는 갯바위에 낚싯대를 꽂아두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리고 가는 낚시꾼들 행태가 캠페인 등으로는 근절되지 않아서다.
낚시꾼들에 의한 갯바위 훼손이 가장 심한 곳은 거문도와 여서도다. 국립공원공단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복원재를 이용해 매운 갯바위 구멍만 933개에 달한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거문도와 여서도을 중심으로 수거한 폐납은 523.3㎏다. 공단은 2017∼2019년 3년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폐납 2348.7㎏을 수거하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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