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현역 군 장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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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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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2시45분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는 신고를 받은 후 지문 감식과 DNA 감정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용의자를 특정, 3일 오후 7시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혐의를 시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훼손된 시신을 유기할 때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행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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