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능, 신분증·수험표 챙기세요"…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박준이 2024. 11. 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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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참석해 수험표 수령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금지
한국사 영역 응시해야, 선택과목 확인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험생은 시험 전날에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가능하고,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교육부 제공.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을 통해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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