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발행량 0.01%·10억원 이상’ 잔고 공매도 보유 공시 강화

이창희 2024. 11. 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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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공시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일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되면 내달 4일부터 공시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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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오는 12월부터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공시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일부인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일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되면 내달 4일부터 공시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은 다음주 공포·시행 시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위는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한 바 있다. 이는 공매도 금지가 풀릴 예정인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 등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을 개편해 이달부터 상환기간을 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로 제한해 적용 중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개정 자본시장법이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5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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