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뽀빠이석’ 훔치다 실패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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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t 규모의 자연석을 훔치려다 실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의 자연석을 훔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B씨와 함께 장비를 동원해 다음 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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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t 규모의 자연석을 훔치려다 실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의 자연석을 훔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B씨와 함께 장비를 동원해 다음 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떨어뜨렸다. 다시 차량에 실으려다 날이 밝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들이 자연석을 떨어뜨린 지점은 탐방로 주변이었다. 경찰은 탐방객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해 이들을 붙잡았다. A씨는 구속 기소 의견으로,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훔치려 했던 자연석은 일명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환경자원 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에서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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