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피자헛이 어쩌다… 법원에 ‘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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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피자헛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피자헛이 회생 신청에 나선 것은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얻은 2016~2022년분의 부당 이득 차액 210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은 피자헛이 210억원 상환 관련 강제 집행 문제를 가맹점주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ARS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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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피자헛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피자헛은 치즈 등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팔다 2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금을 돌려주게 됐는데 강제 집행을 앞두고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고육지책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 판사)는 전날 피자헛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전날 피자헛이 이 법원에 회생 절차와 자율 구조 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처분에 따라 피자헛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이나 담보 제공이 금지됐다. 피자헛도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됐다.
ARS에 따라 피자헛은 한 달의 시간을 두고 채권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으면 피자헛이 신청한 회생 절차는 종료된다.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의 중재하에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피자헛이 회생 신청에 나선 것은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얻은 2016~2022년분의 부당 이득 차액 210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자헛은 지난해 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점주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다. 만약 점주들이 부당 이득 차액을 강제 집행할 경우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회생법원은 피자헛이 210억원 상환 관련 강제 집행 문제를 가맹점주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ARS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자헛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점주들과 합의를 마치고 가맹 사업을 원만히 이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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