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툭’ 받아 흔들린 CCTV에도…운전자 무죄 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차량으로 부딪혔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면 죄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사건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를 범퍼로 쳤다. 당초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에까지 가게 됐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잠시 멈췄고, 다시 출발하려는 찰나에 피해자가 한두 칸 남은 횡단보도 초록불에 뛰어들어오며 A씨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와 부딪혔다. 피해자는 넘어지진 않았으나 몸이 흔들리는 장면이 찍혔고, 이후 곧장 다시 인도로 돌아갔다. A씨는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확인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부모님과 함께 정형외과를 방문해 전치 2주의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서를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상해가 맞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별히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는 성인과 달리 비교적 작은 힘에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진단서대로 다친 것 아니고, 일상생활 지장 없어 상해 아냐”
그러나 2심에서 “진단서에 적힌 것이 실제 다친 정도와 다르다”며 이를 배척해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와 직접 연관있다고 보기 어려운 어깨까지 포함돼 진단서가 작성됐고, 이것도 최종 판단이 아니라 당일 피해자 부모의 설명을 듣고 임상적으로 추정한 병명”이라며 진단서 내용 그대로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살짝 부딪혔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툭 부딪히는 느낌이었다’고 묘사했으며 CCTV로도 사고 직후 절뚝이거나 부딪힌 부위를 만지는 동작도 없었고, 아버지가 보기에도 ‘멍이나 붓기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 점, ‘전치 2주’라고 했는데 이후 추가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학교 수업 등 일상에도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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