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일주일에 7번 넘으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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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채무자에 대한 추심 연락 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됨에 따라,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5000만원 미만 채무자는 만기 전 변제 독촉 등 추심 연락을 받았을 때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추심 연락과 관련해서는 모든 개인채무자에게 주 7회 제한이 적용된다.
재난상황이나 본인·가족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추심 연락을 1회에 한해 유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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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내년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
앞으로 모든 채무자에 대한 추심 연락 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됨에 따라,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영위한 대부업계 30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했다.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기한이익 상실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위한 통지서 도달 여부를 담당자가 수기로 확인하고 있어 오류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매입추심업체 중에는 연체이자를 추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자 산정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은 곳도 있었다.
채권 양도 과정의 관리도 부실했다. 현재 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 이력과 횟수, 상각채권 여부 등이 기재되지 않아 양수인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 장기 연체채권 등을 양도할 때 장래이자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추심 관리도 미흡했다. 일부 업체는 추심 횟수가 자동으로 산정·안내되지 않았고, 법정 제외대상을 구분 관리하지 않아 추심 횟수가 잘못 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적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조정기준이 부실했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아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업체들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계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2024년 10월 17일~2025년 1월 16일) 내에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점검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권리 보호장치에는 채무 규모별로 차등화된 보호 조치 등이 있다. 3000만원 미만 채무자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업체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으면 원금 일시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연체이자만 납부하면 기존 대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5000만원 미만 채무자는 만기 전 변제 독촉 등 추심 연락을 받았을 때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부과됐다면 이는 무효이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3000만원 미만 무담보 채무자의 경우, 1년 넘게 연체되고 최근 1년간 원금이나 이자 납부 실적이 없는 채권은 양도 이후의 장래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같은 채권이 3회를 초과해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 양도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추심 연락과 관련해서는 모든 개인채무자에게 주 7회 제한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를 초과한 과도한 추심을 받은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무자는 추심 증거 확보를 위해 연락 내역을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채무자는 일상생활 보호를 위해 방문, 전화, 우편, 문자, 팩스 중 2가지 이하 수단으로만 연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 28시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재난상황이나 본인·가족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추심 연락을 1회에 한해 유예받을 수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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