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불법처방 혐의' 병원장 입건…아내는 중독 사망

조문규 2024. 11. 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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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 혐의로 50대 의사 A씨와 의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환자 30여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수백 차례 걸쳐 처방하고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에 대한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의원 관계자 2명도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부·성형외과 의원을 폐업하고 현재 강남구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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