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배려하라”는 꾸중에 母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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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친모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군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모두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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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정신질환 등 이유로 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반성 태도 없어… 심신미약 인정 불가”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친모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북 청주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47)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아들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고 꾸짖었다. A군은 이런 꾸중에 분노해 B씨를 살해했다. 그는 평소 어머니에게 피해의식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A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며 “결과가 중대함에도 A군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를 탓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군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군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모두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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