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 절차 개시 신청…자산·채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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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한국피자헛이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명령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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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한국피자헛이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명령이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 했고, 2심에선 210억원으로 배상액이 늘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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