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대리처방' 8인, KBO 상벌위 심의 결과 사회봉사 80시간 결정..."선배 강압, 잘못 자수 등 고려"
차승윤 2024. 11. 5. 11:12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재원(39)에게 약물을 대리 처방해줬던 선수 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두산 김민혁, 김인태, 박계범, 박지훈, 안승한, 이승진, 장승현, 제환유 8명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은 소속팀 선배였던 오재원의 강압에 의해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 받아 전달했던 이들이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팀 후배 선수를 비롯해 총 14명에게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를 합계 2365정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추가 기소됐다.
KBO 상벌위원회는 8명의 선수 전원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 출전 정지 등 중징계는 피했다. KBO는 "선수들이 선배 선수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구단의 조치로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제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KBO는 "KBO리그에 소속된 선수들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 처방에 대한 관련한 철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구단의 선수 처방 내역 관리 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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