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장서 보안 요원 폭행한 20대 여성 일본인 입건

박상우 2024. 11. 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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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외국인이 자신을 저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8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요원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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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20대 여성 불구속 입건
무단진입 시도 제지한 보안검색요원 폭행…피해자, 병원 치료 받고 회복 중
경찰 "범행 당일 조사 받고 다음날 출국… 형사사건 절차 똑같이 밟을 예정"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외국인이 자신을 저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8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요원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국장 입구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하지 않은 채 무단 진입을 시도하던 중 자신을 막는 B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보안법에 따라 공항에서 보안 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임의동행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범행 다음 날인 2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출국은 했지만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똑같이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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