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후 차 버리고 도망간 의사… 벌금 2000만원

김진욱 2024. 11. 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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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다 사고가 나자 차를 버리고 도망간 의사에게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청주지법 형사제2단독 안재훈 부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26)에게 벌금형을 5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0시15분쯤 충북 청주 상당구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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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역주행하다 사고가 나자 차를 버리고 도망간 의사에게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청주지법 형사제2단독 안재훈 부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26)에게 벌금형을 5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0시15분쯤 충북 청주 상당구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큰 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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