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민간투자 공모…서울시, 가용부지 첫 공개

김혜민 2024. 11.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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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 가용부지를 공개하고 민간의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5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를 공고하고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민간이 사업 추진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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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시작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 등 3곳

서울시가 공공 가용부지를 공개하고 민간의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시가 공개한 첫 공공부지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부와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이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5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를 공고하고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부지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이다. 시는 8일 공모내용과 부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민간이 사업 추진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방식이었다. 부지 발굴이 어렵고 사업 불확실성으로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 사업 활성화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달 해당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공모에 참가 의사를 밝힌 민간사업자는 내년 1월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 우수제안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협의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수제안자는 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안을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의 기획력을 활용,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 고품질의 공공시설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부지 일대에 혁신적인 건축물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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