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위한 중앙지검장 탄핵…제도 악용하면서 피해는 국민 전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43]
법조계 "가결되면 직무 수행 즉각 정지 및 중앙지검 컨트롤타워 기능 마비…이재명 수사 차질 불가피"
"이재명 방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 모두에 영향 주려는 불순한 목적…1년 직무정지 예상"
"탄핵 의결과 동시에 무조건 직무 정지되는 헌법부터 고쳐야…가처분 통해 효력 멈추는 장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이 불기소 처분 됐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탄핵안의 가결 가능성은 매우 높고, 실제 가결될 경우 검찰의 지휘 공백 및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 모두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목적이라며 탄핵 의결과 동시에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는 헌법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소추 사유의 적법 요건을 더욱 엄정하게 판단하고 가처분을 통해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가결되면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은 짧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소추된 현직 검사들 사례에 비춰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1일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의 경우 올해 8월 29일 소추가 기각돼 약 9개월 만에 직무정지 상황을 벗어났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일 탄핵소추안 의결 뒤 11개월째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검장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는 큰 타격을 입는다. 수사 업무 특성상 검사장의 결심이 중요하고 강제수사 돌입 등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수인데, 수장 부재로 적시에 결정하지 못하면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한다. 검찰청 규정에 따라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2∼4차장 산하 공공수사부나 반부패수사부 사건까지 모두 지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꼽히는 업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결국은 이 대표 방탄을 통해 진행 중인 수사, 재판 모두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비춰진다. 이번 국회는 사실상 방탄국회, 상습적 탄핵 추진 국회나 다름 없다"며 "지난 국회와 이번 국회에서 탄핵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 탄핵안만 통과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어 버리는 현 제도는 국가 기능을 심하게 마비시키는 문제가 있다. 결국 기각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로 여러 기관장이나 정부 인사, 검사 등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개헌 등을 통해서 이런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될 것이다"며 "헌법 제65조 3항에 규정된 직무정지 조항을 뜯어고쳐 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민주당이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함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의 콘트롤타워 업무 수행이 중지되면서 수사 마비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인사들의 돈봉투 사건 등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며 "탄핵 의결이 되었을 때 직무를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 탄핵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 사유 등의 적법 요건을 엄정히 판단하고 탄핵소추의결서의 송달과 동시에 그 효과로 발생하는 권한행사의 정지 규정이 삭제돼야 한다. 무조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힘으로써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며 "또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관련 소명 자료를 판단하여 직무집행 정지를 멈추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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