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훼손시신’ 유기범은 영관급 장교, 피해자는 동료 군무원
현역 장교가 말다툼 끝에 여성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4일 “중령 진급 예정자인 현역 군인 A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죄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 B씨(33·여)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숨진 B씨는 과천시 부대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사이로,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달 말 계약이 종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뒀다가 퇴근 후인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이 10여년 전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군으로 가서, 시신과 범행 도구를 북한강변에 버렸다.
A씨는 유기 당시 시신 봉투에 돌덩이를 함께 넣어 떠오르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인 지난 2일 오후 2시 36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인근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떠오르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문·DNA 분석으로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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