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시켜달라" 접경지 시민단체, 가처분 신청

이지영 2024. 11. 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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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내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열린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북 전단 살포 행사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이 규탄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접경지 시민단체와 새미래민주당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북전단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날리고 무력 도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대북전단 살포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은 지자체와 접경지 주민들의 강경 저지로 물러섰지만 다음 날 다시 집회 신고를 하고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우리도 변호사와 상의해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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