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女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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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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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무면허인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이 사고에 앞서 오후 1시쯤에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유모차에 태운 채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운전학원 연수를 받았으나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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