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피의자 소환 통보…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명씨에게 최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명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검찰과 수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조사 일정을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했다.
명씨는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 대가로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 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당선되고 두 달 뒤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통해 명씨한테 흘러간 자금 흐름도 파악했다.
회계책임자 강혜경(47)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이 같은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해 총 81차례에 걸쳐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3억7000만원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단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천 개입 물증’이라며 재보궐 선거 공천 발표 전날(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는 4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전날(3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창원지검에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2명(대검·부산지검 1명씩)을 창원지검에 보낸 데 이어 공안 사건 전문 검사를 추가로 파견할지 검토 중이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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