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여야 합의…28일 본회의 처리 기대

이호연 2024. 11.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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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달 중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투세 폐지 동의를 결정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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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고위원회의서 전격 폐지 결정
국회 본회의장 모습. ⓒ 연합뉴스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달 중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투세 폐지 동의를 결정했다. 당초 추가 유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전격 폐지로 결론을 내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금액 이상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5000만~3억원의 수익에 대해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7.5%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당은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등을 놓고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다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즉각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고 야당에 이번 달 중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언했다. 14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만큼,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금투세 폐지 처리 일정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국내 증시를 떠났던 개인투자자들의 복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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