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부사장, 공정위 과징금에 “소명 안 된 부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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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과 관련 추가 제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징금 결정에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표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 부문 부사장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 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관련한 질의에 "억울하거나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추가 소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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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과 관련 추가 제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징금 결정에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표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 부문 부사장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 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관련한 질의에 “억울하거나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추가 소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억울하다는 소리냐’는 질의에 “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정위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 미처 설명을 못 하거나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준비하고 있다는 차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의도를 폄훼하거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어 “카카오 택시를 출시한 지 만 10년이 됐다”며 “앞서 5년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2020년 이후로는 사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오해되거나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에도 택시 조합 및 단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상생의 방향으로 운영할지 서면 작성해 그 내용대로 준비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고, 추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에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도 271억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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