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명 사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들에게 징역 10년 구형
아파트 건설 도중 사상사 7명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검찰이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7명에게 최고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 또 법인 3곳에는 최대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책임자 5~10년, 법인 1~10억원
검찰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현장 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전 현산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현산 측 피고인 10명에게 징역 5년~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년~10년, 감리업체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회사 법인 가운데 시공사인 현산에 10억원, 하청업체인 가현에 7억원, 감리업체 광장에는 1억원 등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참사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하청업체-감리 등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기소 당시 아파트 붕괴 원인으로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무단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꼽았다.
시공사·하청업체 서로 “네 탓”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두 업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이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산 측은 “하청업체인 가현 측이 동바리를 무단 해체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현 측은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감리업체 측은 “구조 검토 요구를 현산이 묵살했다”며 현산의 관리·감독 부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구형으로 화정아이파크 붕괴와 관련한 1심 재판은 사고 발생 후 2년 9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재판은 2022년 5월에 시작됐지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수십명을 증인 신문하는 바람에 장기화했다.
반면 현산 본사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아직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붕괴 사고 후 국토교통부는 경찰 조사를 토대로 현산 측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심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초고층 무너져 6명 숨지고 1명 다쳐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산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현재 사고 현장 아파트 단지는 상가동인 1~3층을 제외하고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철거는 올해 마무리 예정이며, 내년부터 안전진단을 거친 뒤 재건축에 착수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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