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검찰 수사할 수 없어"…혐의 일부만 인정 왜
이른바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31)씨가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을 문제삼으며 혐의의 일부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4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염씨 측 변호인은 이날 “마약류 취급·매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만 있었던 행동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수상해·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실을 반성한다”며 “추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염씨 측 변호인은 현행법상 검찰의 마약 수사 개시 관련 규정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마약 등)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법률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돼 500만 원 미만 마약류 밀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수사 관련성 부분과 법규 위임 관련해 반박 의견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염씨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의 13개 대학생 300여명 규모로 구성된 연합 동아리를 결성하고 이곳에서 마약을 유통한 이른바 마약 동아리 깐부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염씨는 이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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