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종합소득세 내달 2일까지

조문규 2024. 11. 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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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맞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 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손택스에서는 ‘My홈택스→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시 납부 기한인 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 가능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티몬ㆍ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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