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의혹’ 이재명 대표 등 5명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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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법에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 5명을 상대로 5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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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법에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 5명을 상대로 5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다. 공사는 향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위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2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아야 했을 적정 배당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만료가 우려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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