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그날 구글타임라인 동선 달라”…檢 “폰 2개, 오차 크다”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위치정보 데이터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기록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수수 장소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무실로 간 게 아니라 서울 서초동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4일 오전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및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2차 감정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의 구글 계정에 남겨진 ‘구글 타임라인’ 기록 분석 결과를 검토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해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서비스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두고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5월, 6~7월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만났고, 이때 총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1심부터 ‘핸드폰과 연동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범행 시각에 다른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한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타임라인 기록을 믿어달라, 감정을 하겠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날 감정기일이 두 번째로 진행됐다.
‘데이터 변조’ 없지만…샘플 수‧기기 오차 등 한계
이날 법정에 출석한 법원 감정인은 “시험을 위해 여러 동작을 입력해도 본래 데이터에 다른 데이터가 추가 업로드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서 법원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수정‧삭제 기록이 없다’는 답을 재차 확인했다. 여러 상황에서 타임라인 기록의 변천을 확인해 역추론하는 방식으로 김 전 부원장의 2021년 5월 3일과 7월 10일 타임라인 기록을 감정한 결과다. 이는 감정인이 지난 7월 1차 감정기일에 출석해 “GPS‧와이파이 접속기록‧통신사 접속데이터 등을 종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자료를 구글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 자체를 감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김용 피고인 측이 확보해 제출한 본인의 타임라인 정보를 이용해 시험적으로 동일성‧무결성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이 서비스를 변경해 데이터 다운로드가 어려워진 탓에 1개 계정으로만 시험해본 결과이고, 아이폰과 갤럭시 기기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계를 밝혔다. 1차 감정기일에서 “통상 100개 계정으로 시험해봐야 신뢰할 수 있고, 최소 10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 다수 시험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정인은 “기기 간 오차가 감정 데이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1개 결과만으로도 감정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2021년 5월 3일 퇴근 후 유원홀딩스에서 1억원, 2021년 6월 말~7월 초경 2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불확실한 데이터로 한 개 계정만의 검증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시 통화는 아이폰, 인터넷 검색은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로그인 여부에 따라 두 기기의 정보가 섞이거나, GPS 데이터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실내에 있을 때 위치정보가 튀거나, 아이폰에 비해 타임라인 정보 오류가 더 많은 편인 갤럭시에서 기록된 위치정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실제 5월 3일 구글 타임라인이 생성한 이동 경로와 당일 원시 데이터(위치정보)에서 최대 1.95㎞ 오차 3개가 발견됐다.
앞서 김 전 부원장 1심에선 “5월 3일 당일 오후 이모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수원시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신모 경기도 에너지센터장과 함께 만났다”고 ‘거짓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로 위증을 교사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별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초 상반기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선고를 예정했다가 감정 등으로 늦어진 이 사건은 오는 28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더 미뤄질 경우 재판부 변경 전에 판결문을 쓰기가 어렵다”며 “(내년) 재판부 변경 후 재차 공판절차 갱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28일도 늦다”고 덧붙였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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