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에”… 숨진 父 시신 냉동고 보관 사건 부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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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 왔다며 자수한 40대 아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부검에 돌입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사건 피해자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B씨 시신에서는 육안상 타살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B씨 아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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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 왔다며 자수한 40대 아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부검에 돌입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사건 피해자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B씨 시신에서는 육안상 타살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명확한 사망 경위 조사를 위해 부검이 필수적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B씨 아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B씨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1년 2개월여간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왔다. B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된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친인척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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