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교가 같은 부대 女군무원 살해…'북한강 살인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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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말다툼 중 격분해 범행
현역 장교가 여성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4일 "중령 진급 예정자인 현역 군인 A씨(30대 후반 남성)를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죄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 B씨(33ㆍ여)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숨진 B씨는 과천시에 있는 부대에서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달 말 임기제 군무원 계약이 종료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숨진 B씨를 옷가지로 덮어뒀다가 퇴근 이후인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으로 이동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군으로 이동한 A씨는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버렸다. 화천군은 A씨가 10여년 전 근무했던 곳이라고 한다. A씨는 유기 당시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함께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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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에 버린 범행 도구 수색 중
A씨의 범행은 일주일만인 지난 2일 오후 2시36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인근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떠오르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이 사람 다리로 보이는 물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장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피해자 B씨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TV 분석, 피해자 가족 등을 탐문한 끝에 유력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류품 분석을 통해 A씨의 지문도 확보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와 피의자 주거지 주변에서 행적수사를 하던 지난 3일 오후 7시12분쯤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춘천으로 압송해 실시한 1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 휴대전화로 부대에 "휴가처리해달라" 문자 보내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신을 유기한 다음 달인 지난달 27일 B씨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를 휴가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B씨가 무단결근을 하면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B씨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서 A씨가 버린 B씨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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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경찰은 A씨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만큼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등 두 사람 간 관계와 범행 동기,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사건 발생 당일 차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범행동기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B씨의 시신을 모두 찾았다. 또 범행 도구를 북한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도구를 찾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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