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제정

장정욱 2024. 11. 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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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청 시공관리 현장 안전 검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 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4일 "공사 중 중요한 시기에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공 단계 안전 점검은 우수업체 선정이 중요하다"며 "다만 그동안 명확한 세부평가 기준이 없어 가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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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다각화·서류 최소화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뉴시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청 시공관리 현장 안전 검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 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4일 “공사 중 중요한 시기에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공 단계 안전 점검은 우수업체 선정이 중요하다”며 “다만 그동안 명확한 세부평가 기준이 없어 가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달청은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항목을 다각화하고, 제출 서류는 최대한 줄여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기준을 제정했다.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를 하고, 점수합산 후 적격심사 방식에 따라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사업 수행 능력은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인 경력과 사업자 실적에 큰 비중을 둬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한다.

다만, 2000만원 미만 소규모 용역은 가격 위주로 평가해 실적 등이 부족한 신규업체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점검업체 평가에 필요한 기술인 및 사업자 실적은 매년 한국시설안전협회에 등록·검증한 자료를 활용해 제출 서류를 최소화했다.

모든 지정 신청자가 평가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평가 기술서로 우선 평가 후, 1순위자에 서류제출을 요구해 적격자를 정하는 등 행정 처리를 간소화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정은 안전 점검 업계 지속적인 요구에서 비롯된 적극행정 일환”이라며 “역량 있는 우수업체 선정으로 건설 현장은 더욱 안전해지고 입찰 절차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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