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운전자, 불면증으로 약물 복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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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불면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불면증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며 사고 당일에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피의자의 질환과 약 처방과 관련해서는 추후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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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전 몇차례 무면허 운전 진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불면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불면증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며 사고 당일에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피의자의 질환과 약 처방과 관련해서는 추후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은 피의자의 진술과 관련해 "(A씨가) 사고 당일에 (약물을) 복용했다고 하는데 의사의 처방전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복용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음주는 미감지 됐으며 약물 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이번 사고 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당일 탑승한 차량은 모친 소유이며, (A씨가)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남 일대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3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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