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계약 확보에 전처럼 돈 못 쓴다…무‧저해지상품도 규제
박동주 2024. 11.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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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신계약 유치 경쟁이 과열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대안을 내놨다.
이에 보험사들은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며 신계약 유치 경쟁에 나섰다.
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중간 납입 포기자가 보험사 예측보다 적으면 보험사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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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신계약 확보 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무‧저해지상품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규제를 더하고, 세부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신계약 유치 경쟁이 과열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대안을 내놨다.
IFRS17은 보험사의 기대손익을 계약기간 전체로 나눈다. 계약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와 들어올 보험료, 나갈 보험금 등을 계약기간에 걸쳐 상계하는 것이다. 고비용을 들여 신계약을 유치하더라도 이 비용이 보험기간 전체에 나눠지므로 해당 분기 부담은 줄어든다. 이에 보험사들은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며 신계약 유치 경쟁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IFRS17 도입 이후 지난해 사업비 집행은 전년 대비 약 5조원 증가했다. 특히 신계약비 증가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했다. 당국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건전성이 약화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를 포함하는 현금 현황 관련 업무보고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IFRS17 도입으로 폐지됐던 수지차현황을 살린 것이다. 수지차현황은 특정기간 현금자금의 유입과 유출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적정 수준의 사업비 집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을 적발하면 직접 제재할 법령의 위임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계약 유치 경쟁으로 인한 무‧저해지 상품 판매 증가도 문제다. 비교적 짧은 납입기간 중 보험료를 완납하면 높은 비율로 보험료를 돌려주지만, 계약기간 중간에 납입을 포기하면 거의 돌려주지 않는 상품이다. 당장 높은 환급률에 매력을 느낀 가입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중간 납입 포기자가 보험사 예측보다 적으면 보험사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금융당국은 기존 IFRS17의 지급여력비율제도(K-ICS)가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액이 과소산출됐다고 봤다. 예측한 것보다 위험액이 커져 보험사가 부담을 지게 되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위험액을 분리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하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계약자가 해지를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당국은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과 동일하게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무정보 공시를 확대한다. 보험부채의 세부 현황과 변동을 공시하고, 건전성 공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회계법인 등 외부검증의 실효성도 확대한다. 외부검증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이 신설된다.
당국은 무‧저해지 상품 관련 해지위험액 산출과 공시 확대는 올해 중으로, 사업비 관련 제재와 결산 외부검증 관련 개정은 내년 중으로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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