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징역 최대 3년" 기준 강화

구채은 2024. 11. 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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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해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있어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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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권고형량범위 설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해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있어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했다. 예컨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모두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각각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3년, 2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2000만원의 벌금형까지 권고했다.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등으로 설정했다.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동물보호 위반범죄의 특성과 양형 실무를 고려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특별가중 인자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설정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보호 위반범죄의 보호법익과 형사정책적 요청을 고려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등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늘어나는 한편,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형량에 편차가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072건, 2022년 1237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수정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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