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제11호 녹두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서울시 최다 골목형상점가 보유

보도자료 원문 2024. 11. 4.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제11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한편, 구는 2020년 12월 31일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신규 1개소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까지 총 11개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제11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대학동 소재 '녹두 골목형상점가'(신림로11길 20 외 24필지)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상권이 많았다.

이에 구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2천 제곱미터 내 소상공인점포 밀집규정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올해 총 6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할 수 있었다.

특히, '녹두골목형상점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식료품 ▲먹거리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주민생활의 중심이자, 고시촌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수험생들의 고향이자 생활터전으로 자리매김해온 상권이다.

해당 상권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고시생이 급감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당한 침체를 겪어왔던 만큼,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권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반가운 기회이다.

제11호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2020년 12월 31일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신규 1개소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까지 총 11개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정운영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골목골목 추억이 묻어있는 다양한 상권이 계속 유지돼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